「학교용지.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」지정 공모
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제4조의3 및 「지방재정법」제37조에 따라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및 타당성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고하오니, 지정 의사가 있는 기관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년 12월 5일
교육부장관